다산회계법인은 건전하고 깨끗한 윤리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준법감시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
- 독립성 관련 사항
- 회계부정 및 정보조작
- 금품수수
- 비밀유지 의무 위반
- 부당한 차별대우 및 직장내 성희롱
- 기타 폐법인의 윤리기준 위반 사항
 
필요한 조치의 시행
신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사가 진행될 것이며, 사실임이 드러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신고자에게는 결과에 대해 회신해 드립니다. 신고자 및 신고내용에 대해 비밀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비위행위를 신고한 개인에 대한 보복은 엄격히 금지되며 보복 시에는 제재를 받게 됩니다.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실명을 사용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다만,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일방적인 비방, 음해 및 윤리준법과 직접 관계없는 사항은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 폐법인의 준법감시인에게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준법감시인 : 유영록CPA
- E-Mail : yryoo25@dasancp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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